결혼 후 내 집 마련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?
정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.
2025년 기준 자격 요건, 대출 한도, 금리,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!
✅ 디딤돌 대출이란?
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예요.
그중 신혼부부는 일반 대상자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💑 대상 조건 (신혼부부 기준)
-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
-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
- 자녀가 있으면 최대 8천만 원까지 가능
- 구입할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
-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(수도권 제외 읍·면 지역은 100㎡까지 가능)
- 무주택 세대주일 것
※ 맞벌이,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 가능!
💰 대출 한도 및 금리
대출 한도 | 최대 2억 원 (주택가격 및 소득에 따라 다름) |
대출 금리 | 연 1.85% ~ 3.0% (자녀 수, 소득에 따라 차등) |
상환 방식 |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상환 선택 가능 |
상환 기간 |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 가능 |
💡 예시
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, 자녀 1명일 경우 → 2억 원까지 연 1.85% 금리로 대출 가능!
📝 신청 방법은?
- '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(기금e든든)'에서 사전 확인
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바로가기 - 국민은행, 우리은행, 농협, 기업은행 등 은행 방문 접수
- 필요 서류 준비
- 혼인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주택매매계약서
- 소득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- 심사 후 대출 실행
은행에 따라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니 미리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!
⚠️ 유의할 점
-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.
- 기존 보유 주택이 있으면 신청 불가
-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적용으로 기존 대출이 많으면 불리
- 대출 실행 전까지 주택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!
- 부부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우대금리 미적용되니 확인 필요!
👍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!
- 전세보다 내 집 마련이 낫다고 느끼는 신혼부부
- 지방 또는 수도권 외곽의 실속 있는 주택을 고려하는 부부
- 자녀 계획이 있는 부부 (우대금리 + 한도 우선순위 가능)
📌 마무리 요약
-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!
- 최대 2억 원, 연 1.85% 저금리로 내 집 마련 가능
- 혼인 7년 이내, 소득 7천만 원 이하, 주택 5억 이하 조건 확인
- 주택 계약 전에 꼭 신청 및 심사 먼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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